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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INFO 신용장통일규칙_제21조 ~ 30조

제1조 ~ 10조 제11조 ~ 20조 제21조 ~ 30조 제31조 ~ 40조 제41조 ~ 49조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서류상의 문언 또는 기재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기재내용은 제시된 그 밖의 모든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의 발행일 이전의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
b.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 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c.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


a. 신용장이 항대항선적에 적용되는 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문면상 운송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선장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그 대리인이 대표하여 행동해 주는 당사자, 즉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화증권상에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지정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는 선화 증권상의 표기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은 선적일로 본다. 선화증권이 선박에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단서의 명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물품이 "예정된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었다 하더라도 지정된 선박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선화증권상에 물품이 적재된 일자와 함께 물품이 적재된 선박명을 포함하는 본선적재의 표기에 의하여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선화증권이 적재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물품이 선화증권상에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었다 하더라도 본선적재의 표기에는 반드시 신용장에 규정된 양륙항과 그 물품이 적재된 선박명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본 조항은 본선적재가 선화증권상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에도 역시 적용한다. 그리고
ⅲ. 비록 다음과 같은 서류의 경우에도,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 및 양륙항을 명시한 것.
a. 적재항과 다른 수탁지, 및/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를 명시하거나, 및/또는
b. 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 및/또는 양륙항도 기재하면서 그 적재항 및/또는 양륙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단서의 명시를 포함한 경우, 그리고
ⅳ. 단일의 원본선화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전통을 구성된 것, 그리고
ⅴ. 운송의 제조건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제조건의 일부를 선화증권 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참조하도록 명시한 것 (약식/배면백지식 선화증권). 이때 은행은 그러한 제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ⅵ.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 및/또는 운송선박이 돛에 의하여만 추진된다는 어떠한 명시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ⅶ.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b. 본 조의 목적상 환적이라 함은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해양운송의 과정중에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c. 환적이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고 명시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해양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d.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ⅰ. 관련화물이 콘테이너, 트레일러 및/또는 "라쉬"선에 선적되고 그것이 선화증권으로 입증되어 있는 한, 환적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 다만 전해양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하고, 및/또는
ⅱ.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표기한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


a.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를 내포한 것, 그리고
ⅱ. 문면상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 -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주 또는 선장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선장 또는 선주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선장 또는 경우에 따라 선주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장 또는 선주를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그 대리인이 대표하여 행동해 주는 당사자, 즉 선장 또는 선주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ⅲ. 운송인의 명의를 대신하거나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ⅳ.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물품이 선화증권상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지정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는 선화증권상의 표기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은 선적일로 본다. 그리고
ⅴ.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 및 양륙항을 명시한 것, 그리고
ⅵ. 단일의 원본선화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전통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ⅶ. 운송선박이 돛에 의하여만 추진된다는 어떠한 명시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ⅷ.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b. 신용장이 비록 용선계약부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용선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도, 은행은 그러한 용선계약서를 심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은행측의 아무런 책임 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a. 신용장이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문면상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
-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 또는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선장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선장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그 대리인이 대표하여 행동해 주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되었음을 명시한 것.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는 복합운송서류상에 그러한 취지의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그 발행일은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서류가 압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그리고
ⅲ. a. 적재항, 적재공항 또는 적재지가 다르더라도 신용장에 규정된 수탁지를, 또 양륙항, 양륙공항 또는 양륙지가 다르더라도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목적지를 명시한 것, 및/또는
b. 선박 및/또는 적재항 및/또는 양륙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단서의 명시를 포함한 것, 그리고
ⅳ. 단일의 원본 복합운송서류,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전통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ⅴ. 운송의 제조건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제조건의 일부를 복합운송서류 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참조하도록 명시한 것(약식/배면백지식 복합운송서류). 이때 은행은 그러한 제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ⅵ.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 및/또는 운송선박이 돛에 의하여만 추진된다는 어떠한 명시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ⅶ.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b.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명시한 복합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 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복합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모든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여 은행업무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수권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업무중단 동안에 만기된 신용장에 따라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신용장이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각각 요구된 종류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문면상 운송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되고 및/또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수령압인이나 기타 수령표시가 있는 것. 운송인의 모든 서명, 인증, 수령압인 또는 기타 수령표시에는 반드시 문면상 운송인의 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을 대신하여 서명 또는 인증을 행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그 대리인이 대표하여 행동해 주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물품이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하여 수령되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한 것. 운송서류에 수령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 선적일로 보지만, 수령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령압인의 일자가 곧 선적일로 본다. 그리고
ⅲ.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지 및 목적지를 명시한 것, 그리고
ⅳ.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b. 운송서류상에서 발행된 통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된 운송서류가 전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든 없든 이를 원본으로서 수리하여야 한다.
c. 본 조의 목적상, 환적이라 함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각각의 운송방식별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d. 신용장에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다 또는 될 수 있다고 명시한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 운송은 동일한 운송방식내에서 단일 및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a. 신용장이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다음과 같은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문면상 신용장에 규정한 물품의 선적지 또는 발송지에서 압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되고 또한 일부된 것으로 표시된 것. 이러한 일부는 선적일 또는 발송일로 본다. 그리고
ⅱ.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b. 신용장이 특사 또는 속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인도를 위한 물품수령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 하여야 한다.
ⅰ. 문면상 특사/속달업자의 명의를 명시하고, 또한 그 지정된 특사/속달업자에 의하여 압인,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신용장이 지정된 특사/속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서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모든 특사/속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접수일, 수령일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한 것. 이러한 일부는 선적일 또는 발송일로 본다. 그리고
ⅲ.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규정을 충족한 것.


신용장에 별도로 수권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가 문면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또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 또는
ⅱ.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또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을 대신하거나 그를 대표하는 지정대리인으로서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