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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INFO 신용장통일규칙

제1조 ~ 10조 제11조 ~ 20조 제21조 ~ 30조 제31조 ~ 40조 제41조 ~ 49조


국제상업회의소 공표 제500호, 1993년도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는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한)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준거문언이 신용장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경우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본 규칙의 목적상,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함)이란 표현은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고객("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는 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겠다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지급을 이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또는
ⅱ. 다른 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이행하도록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하여 지급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ⅲ. 다른 은행에게 매입하도록 수권한다. 본 규칙의 목적상, 상이한 국가에 있는 어느 은행의 지점들은 이를 다른 은행으로 본다.


a. 본질적으로 신용장은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을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의 계약과는 별개의거래이며 또한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어떤 참조조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러한계약에 관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결과적으로 은행이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하기로 하는 및/또는 신용장에 의거한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은,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b.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관련될 수도 있는 물품, 서비스 및/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a. 신용장의 발행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 그리고 조건변경서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ⅰ. 신용장 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건변경서에도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려는 것,
ⅱ. 이전에 발행된 신용장에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막론하고 그 이전에 발행된 신용장을 참조하는방법으로 신용장(유사신용장)을 발행, 통지 또는 확인하도록 지시하려는 것.
b. 신용장의 발행을 위한 모든 지시사항과 신용장 그 자체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위한 모든 지시와 조건변경그 자체는 이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a. 신용장은
ⅰ. 취소가능, 또는
ⅱ. 취소 불능한 것일 수 있다.
b. 그러므로 신용장은 그것이 취소가능한 것이지 취소 불능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c.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그 신용장은 취소 불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신용장은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의 약정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다만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가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동은행은 지체 없이 발행은행에게 이를 반드시 통고하여야 한다.


a.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발행은행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 그러나, 발행은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ⅰ. 취소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된 타은행에게는, 그러한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행한 모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이를 상환 하여야 한다.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a.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발행은행의 명확한 확약을 구성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일람한 즉시 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
ⅲ. 신용장이 인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a) 발행은행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으면 - 수익자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이를 지급하거나, 또는
(b) 다른 환어음지급은행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으면 - 신용장에 명시된 환어음 지급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환어음지급은행이 인수만 하고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환어음을 지급한다.
ⅳ. 신용장이 매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라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제시된 서류를 그 발행인 및/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 없이 지급한다. 신용장은 그 발행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환어음을 일개의 추가적인
서류로 간주한다.
b.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타은행("확인은행")이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소정의 서류가 확인은행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게 제시되고 또한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는 한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은행의 확약을 구성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일람한 즉시 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
ⅲ. 신용장이 인수를 약정하고 있는 경우 :
(a) 확인은행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으면 - 수익자가 확인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이를 지급한다.
(b) 다른 환어음지급은행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으면 - 신용장에 명시된 환어음 지급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가 확인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환어음지급은행이 인수만 하고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환어음을 지급한다.
ⅳ. 신용장이 매입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 수익자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제시된 서류를 그 발행인 및/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 없이 매입한다.
신용장은 그 발행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발행의뢰인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환어음을 일개의 추가적인 서류로 간주한다.
c. ⅰ 만일 다른 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이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은행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발행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ⅱ. 발행은행이 확인의 추가를 위한 수권이나 요청에 있어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은행은 자신의 확인을 추가함이 없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d. ⅰ.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불능 신용장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결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ⅱ. 발행은행은 그 변경을 발행한 당시부터 그가 발행한 변경에 의하여 취소 불능한 의무를 진다.
확인은행은 그의 확인을 조건변경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변경을 통지한 당시로 부터 취소 불능한 의무를 진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그의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수익자에게 변경을 통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지체 없이발행은행과 수익자에게 반드시 통고하여야 한다.
ⅲ.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승낙된 변경을 내포한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그 변경을 통지해 온 은행에게 변경의 승낙을 통보할 때까지는 수익자를 위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수익자는 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를 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통고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아니한 변경에 모두 일치한 서류를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익자가 그 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고를 행하는 것으로 보며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변경되어 진다.
ⅳ. 단일 또는 동일한 변경의 통지내에 포함된 어느 변경에 대한 일부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여하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a.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출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에서 어느 유형으로 유용한 것인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b. ⅰ. 신용장이 발행은행에서만 유용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방 매입신용장에 있어서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ⅱ. 매입이라 함은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c. 지정된 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발행은행에 의한 지정은 결코 그 지정은행이 지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의 인수,또는 매입한다는 어떠한 약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및/또는 심사 및/또는 발송하였다고 하여 동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d. 발행은행이 타은행에게 그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하게 되면, 발행은행은 그러한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각각 수권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은행에게 이 규칙의 규정과 일치하게 보상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