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육상 운임 요율표 (한글 문서) |
컨테이너 육상 운임 요율표 (pdf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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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적용방법) 1)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를 적용하고, 45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 20FT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 장소에서 적재운송(COMBINE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3) 도로운송 관련 법규(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4)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 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운임적용의 예외 및 운송 제한) 5)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TANK 컨테이너 할증운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로 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운송을 할 수 없다. (냉동 컨테이너의 할증) 6) 냉동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률을 가산 적용한다. (험로 할증) 7)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에 30% 이상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위험물 할증) 8)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위험물, 유독물 : 50%, 화약류 : 200%, 방사성 물질 : 300%) (휴일 및 심야 할증) 9)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트랙터 및 샤시의 사용료) 10)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는 매 시간당 40FT 및 20FT 공히 ₩31,000씩 추가 계산한다. 11) 샤시(CHASSIS)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FT의 경우 ₩38,000, 20FT의 경우 ₩16,000을 적용한다. (밥테일 운영) 12) 밥테일(BOBTAIL) 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FT의 경우 43%, 20FT의 경우 45%를 적용한다. (배차 취소료) 13)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한다. (기타 사항) 14) 본 운임에는 운송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15)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 군은 통합이전의 시, 군 운임을 합한 평균 운임을 적용한다. 17)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8)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컨테이너 운임의 적용시기) 19) 본 운임의 적용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