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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INFO 신용장통일규칙_제31조 ~ 40조

제1조 ~ 10조 제11조 ~ 20조 제21조 ~ 30조 제31조 ~ 40조 제41조 ~ 49조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해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다거나 또는 될 것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상에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다거나 또는 될 것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하고, 및/또는
ⅱ. 문면상 "송화인의 적재 및 계측에 따름" 또는 "송화인의 내장신고에 따름"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언과 같은 조항을 기재한 것, 및/또는
ⅲ. 신용장의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를 물품의 탁송인으로서 명시한 것.


a. 무고장 운송서류라 함은 물품 및/또는 포장에 관한 하자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석명하는 조항 또는 특기가 전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b. 신용장이 수리될 수 있는 조항 또는 특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그러한 조항 또는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c. 그러한 운송서류가 본 조 및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는, 은행은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신용장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a. 무고장 운송서류라 함은 물품 및/또는 포장에 관한 하자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석명하는 조항 또는 특기가 전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b. 신용장이 수리될 수 있는 조항 또는 특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그러한 조항 또는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c. 그러한 운송서류가 본 조 및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는, 은행은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신용장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a. 보험서류는 문면상 반드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 및 서명된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b. 만약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별도로 수권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c. 신용장에서 특별히 수권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보험인수증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d.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서명한 포괄예정보험의 보험증명서 또는 확정통지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포괄예정보험의 보험증명서 또는 확정통지서를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도, 은행은 이를 대신하는 보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e.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보험서류상에 담보가 늦어도 물품의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수령일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그 운송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수령일보다 늦은 일자로 되어 있는 보험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f. ⅰ.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의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ⅱ.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서류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부보의 최저금액은 물품의 CIF("지정목적항"…운임·보험료포함) 또는 경우에 따라 CIP("지정목적지"…운송비·보험료 지급필) 가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서류의 문면상으로 CIF 또는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청하는 금액의 110%, 또는 총송장금액의 110% 중에서 보다 큰 것을 그러한 부보의 최저금액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a. 신용장은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와 그 밖에 담보되어야 할 추가적 위험을 규정하여야 한다. "통상적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 없이 제시된 대로의 보험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b. 신용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 없이 제시된 대로의 보험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c.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담보가 소손해면책율 또는 초과(공제)면책률을 전제한다고 명시한 보험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전위험담보조건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전위험"의 표제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전위험"의 표기 또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보험서류는 특정의 위험이 제외된다는 명시가 있을지라도, 그 담보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 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a.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업송장은
ⅰ. 문면상 반드시 신용장상에 지정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48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그리고
ⅱ. 신용장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48조 h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그리고
ⅲ.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b.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이 그러한 송장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그 은행이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이미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c.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그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서류상에서 물품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어로 표기할 수 있다.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에 있어서 신용장이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서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이 별도의 서류에 의하여만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한, 운송서류상에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부기된 것으로 표시된 중량압인 또는 중량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a. 신용장에 명시된 신용장의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약"(about), "대략"(approximately), "대개"(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문언은 이에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보다 상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 신용장에서 그 특정된 화물의 수량이 과부족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다만 환어음 발행의 금액은 항상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이러한 허용은 신용장이 일정한 개수의 포장단위 또는 각개품목의 조건으로 수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상기 b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이내의 부족한 금액 범위내에서의 환어음 발행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에서 물품의 수량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의 수량은 전부 선적되어야 하며, 또한 신용장에서 단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은 감액될 수 있다. 본 조항은 신용장에서 상기 a항에 언급된 표현이 사용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신용장이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음의 분할발행 및/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b. 문면상 선적이 동일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된 운송서류는,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는 한 그 운송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및/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분할선적을 함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c. 우편에 의하거나 특사에 의한 선적은 그 우편수령증, 우송증명서, 특사수령증 또는 발송장이 신용장에 규정된 물품의 발송장소 및 동일한 일자에 압인, 서명 또는 기타 인증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