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Home |
  • 연계홈 |
  • 회원가입 |
  • 로그인 |

TRADING INFO 신용장통일규칙_제11조 ~ 20조

제1조 ~ 10조 제11조 ~ 20조 제21조 ~ 30조 제31조 ~ 40조 제41조 ~ 49조


a.ⅰ. 발행은행이 인증된 전신에 의하여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또는 신용장의 변경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동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으로 보며, 따라서 어떠한 우편확인서도 송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확인서가 송부되었다면, 이는 결코 효력을 갖지 못하며 또한 통지은행은 전신으로 수령한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과 대조하여 그러한 우편확인서를 검사할 의무를 결코 부담하지 아니한다.
ⅱ. 만약 전신상에서 "완전한 세부사항은 추후 통지함."(또는 그 유사한 효력의 문언)이라고 명시하거나 또는 우편확인서를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발행은행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을 그 통지은행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b. 만약 어느 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그 은행은 변경을 통지함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c. 어느 취소불능 신용장의 발행 또는 변경에 관한 발행은행의 예고적 통지(사전통지)는, 그러한 은행이 이에 따른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변경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야 한다. 발행은행의 그러한 예비적 통지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그 사전통지를 행한 발행은행은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지체없이 신용장을 발행 변경하여야 할 취소불능의의무를 진다.


신용장을 통지, 확인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불완전 또는 불명확한 지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단순한 정보로써 수익자에게 예비적 통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적 통고에는 통지은행이 아무런 책임 없이 단순한 정보로써 제공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가 취한 행위를 반드시 통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은행은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료한 지시가 접수되고 이에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변경되어 진다.


a.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
b.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 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c.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



a. 발행은행이 타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경우에는,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ⅰ.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ⅱ.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b. 서류를 수령한 당시에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 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c.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발행 은행은 그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그 하자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제13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
d.ⅰ.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은행은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 없이, 전신수단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ⅱ. 그러한 통고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동은행이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시인에게 송부하고 있는지도 언급하여야 한다.
ⅲ. 그러할 때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송부은행에게 이미 행한 모든 보상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또는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거나 그 제시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
f. 송부은행이 서류상의 모든 하자사항에 관하여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또는 송부은행이 그러한 하자사항에 관하여 유보조건 또는 보상조건부로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들 은행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이로 인하여 본 조의 모든 규정에 따른 여하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유보조건 또는 보상조건은 오직 송부은행과 유보의 대상이 된 당사자, 또는 보상조건을 제시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만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상에 규정되었거나 또는 이에 추기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은행은 모든 서류에 의하여 대표된 물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모든 통신, 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에 지연 및/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또는 모든 전신의 송달 중에 발생하는 지연훼손 또는 기타 오류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및/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신용장상의 용어들을 번역함이 없이 송달할 권리를 유보한다.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모든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여 은행업무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수권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업무중단 동안에 만기된 신용장에 따라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단일 또는 다수의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당해 발행의뢰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이를 행한다.
b. 은행은 그러한 타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c.ⅰ.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지시한 당자자는 그 지시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당사자가 지급한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ⅱ. 신용장에서 그러한 경비는 지시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시한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진다.
d. 발행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a. 발행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된 은행에 대한 상환을 그 은행("청구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상환은행") 앞으로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도록 하고자 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적기에 그 상환은행에게 그러한 상환청구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지시 또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b. 발행은행은 청구은행이 상환은행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한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c. 발행은행은 만약 청구은행이 상환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상환을 행하여야 할 스스로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d. 청구은행이 최초의 청구시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신용장상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상호 합의된 바 대로 상환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청구은행에 대하여 모든 이자손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상환은행의 경비는 발행은행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그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자 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이를 원신용장 및 환수권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상환은행의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경비는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할 때에 청구은행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은행의 경비는 발행은행의 의무로 남는다. 대한 일부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여하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a.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유자격의"(qualified), "독립된"(independent), "공인된"(official), "유능한"(competent), "국내의"(local)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신용장에 따라 제시되어야 할 모든 서류의 발행인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러한 용어가 신용장상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들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기타 제조건과 일치하고 또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표시되는 한 그 관련서류를 제시된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b.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서류도 이를 역시 하나의 원본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한다.
ⅰ. 복사기기, 자동기기 또는 전산기기에 의하거나,
ⅱ. 탄소복사지에 따른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타인,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방식 또는 전자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
c.ⅰ.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었거나 또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이를 사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이때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ⅱ. "부본"(duplicate), "제2통"(two fold), "제2사본"(two copies)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복본의 서류를 요구한 신용장은,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이는 충족되어 진다.
d.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증, 확인, 공인, 사증 또는 증명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요건을 명시한 신용장상의 조건은 그러한 서류의 문면상에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표시된 모든 서명, 표식, 날인 또는 부전에 의하여 충족되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