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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 중량 검증제 시행···포워더 비용부담 불가피 
작성자 최용석    작성일 2016-04-25   
조회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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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시행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양수산부가 올 2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을 검증할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데다 문제가 생길시 포워더들이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량증가·계측소 부재 등 보완점 산적해

컨테이너 중량 검증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를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인 검증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전 세계에서 본격 시행된다.

해수부가 발표한 ‘컨’ 화물 총중량 검증 기준안에 따르면 화주는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운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은 신고된 계측소를 통해 검증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실릴 모든 개별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계측소를 통하지 않을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한 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전자문서 형태로 선사나 터미널에 중량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다.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시행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당초 부산, 여수광양, 인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했지만 선사 및 포워더의 요청이 대폭 늘어나자 서울에서도 부랴부랴 자리를 가졌다. 수천여개의 포워더가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 정작 설명회 일정이 없었다.

포워더 한 관계자는 “3~4차례의 설명회가 더 열려야 할 정도로, 서울에는 수많은 선사와 포워더가 있다. (포워더)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다른 업체의 소문을 듣고 참석할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만큼 기대도 컸던 업체들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듣고 나온 포워더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앞서 진행된 설명회와 기준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 의문점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반응이었다.

현재 포워더들은 컨테이너 수리·개조 등 중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 검증주체와 계측소의 부재, 오차에 대한 책임전가, 설명회 추가개최 여부 등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해수부가 파악한 계측소는 전국에 2000여개가 넘지만, 정작 컨테이너 화물 중량계측이 가능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6월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했지만 정작 참여를 희망하는 계측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4월 중순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측소 대부분이 시설이 낙후되고 정밀도가 미흡해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재 대부분의 계측소는 고철 등의 계근용으로 되어 있어 컨테이너 화물 측정용으로는 턱 없이 작다. 또 중량 오차도 매우 커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포워더 관계자는 “전국에 위치한 계측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컨테이너를 계측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개조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 밑창 수리와 개조로 인해 무게가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증의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화주는 화물 수출시 반드시 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사와 터미널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 측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량 검사 결과의 오류 및 오차범위 초과 등의 문제를 검증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가장 신경이 예민한 업계는 포워더다. 해수부가 언급한 기준안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비용은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화주의 화물을 부랴부랴 유치해야할 포워더들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수부 측도 “SOLAS에서 언급한 것은 화주지만, 실질적인 운송계약주체는 포워더이기 때문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로컬포워더 한 관계자는 “만약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된다면 비용이 실질적으로 화주를 대행하는 포워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제정안에 나온 화주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토로했다.

화주에게 안내하지 않은 포워더 ‘수두룩’

현재 일부 포워더들은 회사 내에 TF팀(테스크포스)을 꾸리고, 관련 교육과 컨퍼런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포워더들도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제도에 대한 공문을 국내 지사에 보내 대응토록 했다. 하지만 뚜렷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를 화주에게 하지 않은 포워더들이 수두룩하다.

포워더들은 시범운영 기간 중 수도권에서 추가설명회를 개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많은 포워더들이 컨테이너 중량 검증제 시행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해수부 측은 “시행기간 전 설명회를 더 이상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범운영을 거치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전 최종화된 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화주들의 정확한 신고를 요구한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