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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INFO 신용장통일규칙_제41조 ~ 49조

제1조 ~ 10조 제11조 ~ 20조 제21조 ~ 30조 제31조 ~ 40조 제41조 ~ 49조


신용장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할부방식에 의한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할부분이 그 할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되지 아니하였다면,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a.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 또는 개방 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규정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규정된 유효기일은 곧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b. 제44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는 그 유효기일의 당일 또는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c. 만약 발행은행이 신용장은 "1개월간", "6개월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만 명시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발행일이 그러한 기간의 기산초일로 본다. 은행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명시하는것은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a. 서류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의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선적일 이후부터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한 제시를 행하여야 할 특정한 기간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선적일 이후부터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b. 제40조 b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시된 모든 운송서류상의 최종 선적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a.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또는 신용장에 의하여 규정되었거나 또는 제4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최종일자가 제17조에 언급된 이외의 이유로 제시되어져야 할 은행의 휴업일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규정된 유효기일 및/또는 선적일 이후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최종일자는 경우에 따라 그 은행의 다음 최초의 영업개시일까지 연장된다.
b. 상기 a항에 따라 유효기일 및/또는 선적일 이후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선적을 위한 최종일도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적을 위한 그 최종일이 신용장 또는 그 변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변경에 규정된 유효기일을 경과한 선적일로 명시된 운송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c. 그러한 다음 최초의 영업개시일에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은 반드시 서류가 국제상업회의소 공표 제500호의 1993년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의 제44조 a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다는 부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은행은 그 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에 제시된 서류를 수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a.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및/또는 최종의 선적일을 규정하는데 사용된 "선적"(shipment)이란 표현은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운송을 위한 접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탁"(taking in charge)이란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한다. b.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 c. "당일경"(on or about)이란 표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은 양단일을 포함하여 특정일 이전 5일부터 특정일 이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적을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한것으로 이를 해석한다.


a.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 "after"라는 문언은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 어느 개월의 "first half"이란 용어는 각각 양단일을 포함하여 당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석한다.
d. 어느 개월의 "beginning", "middle", 또는 "end"이란 용어는 각각 양단일을 포함하여 당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석한다.


a.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함은 그 수익자(제1수익자)가 지급, 연지급약정,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양도은행") 또는 개방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수권된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또는 수인의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가 사용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b. 신용장은 발행은행에 의하여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및 "이전가능"(transmissible)과 같은 용어는 신용장을 양도가능하도록 하지 못한다. 만약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시된다.
c. 양도은행은 그 은행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외의 범위와 방법으로 그러한 양도를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d. 양도요청을 행한 때부터 신용장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제1수익자는 반드시 양도은행으로 하여금 제2수익자에게 변경을 통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도은행에게 취소 불능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양도은행이 이러한 조건의 양도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은행은 반드시 양도할 당시에 그 변경에 관련한 제1수익자의 지시를 제2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신용장이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제2수익자가 어느 변경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용장이 변경되어지는 다른 제2수익자에 의한 승낙이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 대하여는, 신용장은 변경 없이 존속한다.
f. 양도에 관련하여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양도은행의 경비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1수익자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경비가 지급되기 까지는 결코 양도를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g.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어떠한 제3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본 조의 목적상, 제1수익자에게의 재양도는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분할선적/어음분할발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능 신용장의 분할분은(총합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각각 별도로 양도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양도의 총합은 단 1회의 신용장양도로 본다.
h.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외하고 오직 원신용장에서 명시된 제조건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
- 신용장의 금액
- 이에 기재된 단가
- 유효기일
- 제43조에 따른 서류의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 선적기간,
이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는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다. 보험에 부보되어야 할 백분율은 원신용장,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된 부보의 금액으로 규정된 규모 까지 증액될 수 있다. 그 밖에, 제1수익자의 명의는 발행의뢰인의 명의에 대체될 수 있다. 다만 발행의뢰인의 명의가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나타나도록 원신용장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i.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규정된 원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 그리고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다면 원단가에 대하여,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을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으로 대체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이 송장(및 환어음)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용장이 양도되고 또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과 교환으로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요구시에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이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을 포함하여 양도된 신용장에 따라 수령한 서류를 발행은행에게 인도할 권리를 갖는다.
j. 원신용장이 그 신용장에 규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 또는 매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제1수익자는 제2수익자에 대한 지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의 만기일을 포함한 기일까지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행하여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1수익자는 추후에 그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을 제2수익자의 그것에 대체하고 자신에게 귀속된 모든 차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신용장이 양도가능성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수익자가 그러한 신용장하에서 수권될 수 있거나, 또는 되어지는 모든 대금을 그 적용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 조는 다만 대금의 양도에 관한 것이며 신용장 자체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것은 아니다.